크리스마스날 건설현장 근무한다면 꼭 받아야 하는 공수
건설현장 공휴일 근무시 공수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공휴일에 쉬면 좋은데 혹시라도 근무하게 될 경우 받아야할 공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공수리스트
1. 크리스마스날 건설현장 근무시간 07시 출근 17시퇴근 할 경우 : 2.5공수 입니다.(12시까지 근무시 1.5공수)
유급1공수+[근로공수*150%(기본100%+휴일50%)
= 2.5-1(유급휴일기준일로 회사가 유급수당을 줄경우)=1.5공수
∴ 유급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있다면 유급공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크리스마스날 건설현장 근무시간 07시 출근 19시30분 퇴근 할 경우 : 3공수 입니다.
17시까지 공수+근로공수0.25*200%(기본100%+휴일100%)=1.5+0.5=2공수
3. 크리스마스날 건설현장 근무시간 07시 출근 22시퇴근 할 경우 : 3.5공수 입니다.
17시까지 공수+근로공수0.5*200%(기본100%+휴일100%)=1.5+1=2.5공수
4. 크리스마스날 건설현장 근무시간 07시 출근 24시퇴근 할 경우 : 4공수 입니다.
17시까지 공수+근로공수0.75*200%(기본100%+휴일100%)=1.5+1.5=3공수
5. 크리스마스날 건설현장 근무시간 07시 출근 다음날 06시퇴근 할 경우 : 6공수 입니다.
17시까지 공수+유급1공수+근로공수 1*250%(기본100%+휴일100%+야간50%)
= 1.5+1+2.5-1 (유급휴일기준일로 회사가 유급수당을 줄경우) =4공수
6.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급휴일이므로 일을 안하면 추가로 받을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근무하시면 최소 이공수는 알고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시여 좋은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 ☞
추가로 계산할수 있는 사이트주소를 올려놓습니다.
'기타 상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디어 단행되는 단통법 폐지안 주요 내용과 변화 예측 (0) | 2024.12.27 |
---|---|
50~60대도 따라할 수있는 연말정산가이드 (0) | 2024.12.26 |
모르면 손해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0) | 2024.12.22 |
ChatGPT가 만든 MBTI 확인해보기 (0) | 2024.12.20 |
눈으로 인한 차량 고장, 수리비 1일만에 신청하는방법. (0)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