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특사로 법무부는 2023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해준다.
2. 면허정지 예정자는 집행철회되고, 면허정지 기간중인자는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3. 면허취소자는 취소처분이 철회된다.
4. 면허재취득 결격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가 있는경우)
약물운전,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들 이다.
특별감면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상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공휴일 지정(23년 10월 2일) (10) | 2023.08.31 |
---|---|
탈모에 좋지 않은 음식 (8) | 2023.08.25 |
탈모에 좋은 음식 (0) | 2023.08.25 |
페로몬 향수는 정말 이성에게 영향이 있을까~~??? (0) | 2023.08.14 |
공매도에 대해서 (0)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