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1 2023년 음주운전자 광복절특사 2023년 광복절특사로 법무부는 2023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해준다. 2. 면허정지 예정자는 집행철회되고, 면허정지 기간중인자는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3. 면허취소자는 취소처분이 철회된다. 4. 면허재취득 결격기간에.. 2023. 8. 14. 이전 1 다음